2024년 최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자녀장려금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가구별, 소득별, 재산별 3가지로 구분된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가구별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대상이며, 홑벌이가구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가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2.2 소득별 조건
전년도 거주자 부부 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입니다. 이와 같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몇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데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3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상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가구별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디 조금씩 다른데요. 가구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최대 지급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최대 지급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4. 신청 방법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 세 번 나누어 지급하는데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2년 9월 1일 ~ 15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신청하면 2023년 2월 말쯤 심사가 완료되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말쯤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7일이었고, 2024년 예상 지급일은 6월 25일 정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2021년 반기신청 기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4.1 근로장려금 빠른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PC)
-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5. 근로장려금 FAQ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느냐의 질문들이 많은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되며,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는 신청할 수 없고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