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수급자격이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한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니 만약 앞서 설명드린 직업군이라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요약하자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요건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국적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체류하거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기준

먼저,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조사, 근로능력 유무 파악, 신용정보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세나 월세 계약서 등의 주거 관련 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자산을 팔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하위 70% 이하라면국가에서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률 또한 매우 저조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