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전세사기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알아볼 때 꼭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절차를 통해 꼭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운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전세 보증 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보증료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전세 계약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격과 조건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격과 조건은 다음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은 보증해 주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 중개인을 통한 계약 체결 이사 후 주소지 이전 신고하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함.)
- 보증 기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보통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미만.
- 압류, 가압류 등 주택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
-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며,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만 가능.
"전세보증 보험" 한도는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앱에서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거주 중이며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공인 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부 가능하며,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도 임대차계약서 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및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비율이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인정되므로 전세 계약 전에 주택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을 비교하여 90%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진행 절차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세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가입 조건, 보증료 금액, 보상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1) HUG는 공공기관으로서 저렴한 보증료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한도가 적고 심사 조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저렴한 보증료와 높은 보증한도 제공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SGI 서울보증은 사기업 형태의 보증보험회사로, 높은 보증한도 및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증료는 HUG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 사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 전세금 반환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별도의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다음으로 많은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사기 또는 가짜 전세계약'을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가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전세 계약을 피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전세금을 지키고, 보증료 지원도 받아 안전하게 전셋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