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가계)에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 목적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져서 작년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올해는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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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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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신청자격](https://blog.kakaocdn.net/dn/cOR7OQ/btrJlGJ8FZW/FJYKBgKlqTG56LcvrByLW0/img.png)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소득 증빙 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텍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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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확정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장려금-지급-금액](https://blog.kakaocdn.net/dn/m0IpV/btrJiknz7sl/jWNubgnVI7LAvGyhY7HxjK/img.png)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금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금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 (금액) 300만 원입니다.
아래 조회를 통해 미리 본인의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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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당 근로장려금만 받을 경우 평균 지급액은 100만 원이며,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경우에는 227만 원 평균 지급액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여 대상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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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내용 [출처 문화뉴스 기사 일부 참조]
작년의 경우 8월 26일에 지급된 경우가 다수였다고 올해 2022년도 같은 시기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지급일 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 이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일 2조 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석 명절에 맞춰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에 시행된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추후 신청자는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게 됩니다. 가급적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