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완화 했다고 합니다. 재산기준 요건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맞벌이 기준의 경우 300에서 3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각 10퍼센트 정도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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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의 양육을 적극 지원이 목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다면 위와 같이 기한 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홈텍스 온라인 웹에 접속이나 모바일 어플로 진행가능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조회를 하면됩니다.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신된 메세지를 열람후 신청하기를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만약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9월 말까지는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8월말 지급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어 일정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급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하셨다면 신청하신 月로 부터 4개월 이내에는 지급될것입니다.
기준에 부합시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지급이며,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지급일을 앞당기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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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별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액 (지급액)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만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예외 입니다. 단,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 이여야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210만원 금액정도를 받을수 있으며, 최소 금액의 경우는 1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의 한 부분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지급액을 각각 10%정도 인상하는 방침을 내놓아 자격 조건과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